경제고은상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 지급‥2조9천억원 규모

입력 | 2022-08-25 17:36   수정 | 2022-08-25 17:37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내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천604억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입니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