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5 18:10 수정 | 2022-08-25 18:1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삼성생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자로 졸업한 한 후보자는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3월까지 근무했고 삼성생명 직원이던 1991년 2월 육군 소위로 입대와 동시에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당시 관련 법 규정에 의해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삼성생명에서 1990년 8월 6일 입영 휴직해 군사교육을 이행한 뒤 1991년 2월 25일 복직했다″면서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제도는 1980년대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교육 등을 받으면 소위 계급으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병역 특례 제도로, 고위층 자녀들의 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