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허위·과대광고 심각‥소비자 주의해야"

입력 | 2022-09-19 13:38   수정 | 2022-09-19 13:38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25개 제품이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14개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지나치게 효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공인된 기관이 아닌 업체에서 인증받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일 뿐 모발을 증가시키거나 탈락을 감소시키는 등의 직접적 효과나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이른바 ′탈모 샴푸′를 의약외품,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