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군검찰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인 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사과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한 사건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후 이와 별개로 2년 전 회식 도중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노 준위는 재판과정에서 추행 혐의와 2차 가해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날 군검찰 심문에서도 노 준위는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녹음된 대화내용 부분에 노 준위가 신고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위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며 ″병합된 혐의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