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11 10:51 수정 | 2022-02-11 15:51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토지 16만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F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최 씨 일당은 지난 2013년 당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토지 16만평을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F 측은 최 씨에 대한 판결문 등을 인용해, 해당 토지는 최 씨가 차명보유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 55만3천여 제곱미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 일당이 대출받은 48억 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여 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감독원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TF단장은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신안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소유자에게 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된다″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장모 최 씨는 안 모씨라는 인물에게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뿐,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다″며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의혹을 만들어내다 보니 모순이 생긴다″며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약속을 며칠도 못 지키는데 국정에 관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