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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장모 90억' 주장 날조"..민주 "법원 판결 왜곡하나"

입력 | 2022-02-28 14:56   수정 | 2022-02-28 16:1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자인 안 모씨를 감옥에 보내고 9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날조된 마타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지현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안 씨는 최은순 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죗값을 치른 것″이라며 ″최 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안 씨가 최은순 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고, 최 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면서 ″부동산 차익 90억 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제는 사기 범죄자까지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범죄 감싸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DNA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도촌동 사건 관련 안 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죄임이 확정됐다″며 ″오히려 최 씨가 안 씨의 채무 변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성남 도촌동 부동산은 매입 가격이 약 40억 원, 매도 가격이 130억 원으로 그 차익이 90억에 달한다는 사실 역시 의정부지법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명백한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 해명을 일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파렴치한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