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와 2차 가해는 물론,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해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