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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법' 발의 예고

입력 | 2022-05-15 11:24   수정 | 2022-05-15 11:2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엔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가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깁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