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지선

감사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민간개발과 일반분양, 옹벽은 성남시 잘못"

입력 | 2022-07-22 17:07   수정 | 2022-07-22 18:00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부지 개발을 민간에 100% 맡기고,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5년이 지나 종결 처리″ 한다면서도 ″국토부가 강제성은 없으나 성남시에 수차례 적극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8차례나 유찰되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성남시에 반복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5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보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줬고, 그 조건으로 R&D 단지 면적의 절반과 R&D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이후 기부채납 규모가 증가하게 됐다며 1,20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 아파트 개발 계획을 변경해 민간임대는 123세대로 줄이고 1,100세대를 일반분양 하겠다고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기부채납 규모 증가로 인한 성남시 이익의 최소 10배에 달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것은 성남시의 처리 과정이 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참여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성남도개공에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의 사업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 해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3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으며, 성남도개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아파트 단지의 초대형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로 제한되는데도 시행사는 최대 51m 높이로 산지를 깎은 뒤 아파트를 그대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총 11명의 비위가 있었다고 밝히고, 징계 기한이 지난 이들의 비위 내용은 인사 자료로만 남기라고 성남시에 통보했습니다.

또 옹벽에 대해서는 민·관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 받고, 안전 보강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남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