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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법 집행 유연성 요청‥WTO 제소 등 검토"

입력 | 2022-08-25 17:09   수정 | 2022-08-25 17:09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외교부는 ″최대한 법 집행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규정된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사용 등의 요건은 아직 구체적 상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담당 부서인 산업부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한 만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다만 미국산 광물이나 부품의 사용 요건은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정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2차관이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상대로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이 양국 우호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전기차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