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세옥

전현희 "5주 감사원 감사 종료‥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없어"

입력 | 2022-09-04 17:35   수정 | 2022-09-04 17:3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면서 ″권익위원장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며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했던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형사소추할 위법 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명예훼손죄·직권남용 등의 법적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