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감사원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역 환경청이 민간 기관에 맡기고 있는 수질검사 성적서 1만 7천여건이 시료 채취와 보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인천시·경기도를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했더니 37%에 달하는 101곳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했고, 표본을 관찰해보니 일부에서 호주와 일본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