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대통령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6천600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했고, 선거를 치르며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천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정당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할 경우 개인에게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비슷한 이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해산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