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이준석 측 "윤리위, 내일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

입력 | 2022-10-05 11:53   수정 | 2022-10-05 11:5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출석 요청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어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보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과 출석요청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내 ″오는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10월 6일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