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정보 제공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 질의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의거해 코레일, SR 등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와 탑승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시절의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당시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