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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입력 | 2022-12-01 14:52   수정 | 2022-12-01 18:12
성 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고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변 하사 측 연대 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연대 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 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고,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3월 3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