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뒤늦게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건 맞지만 ′순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육군은 오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 사망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온 심사 결과입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데,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변 하사의 죽음이 군 복무와 인과 관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군, ′복무중′ 사망은 뒤늦게 인정</strong>
이번 심사로 변 하사의 신분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에서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바뀌었습니다.
애초 군은 변 하사가 전역일이 지나서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심사의 대상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변 하사의 유족이 낸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망규명위는 변 하사가 숨진 시점을 경찰 수사 자료 등을 근거로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으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군이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은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육군 ″재심사 가능, 명복 빌며 애도 표해″</strong>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육군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심사 결과와 함께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