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5 18:35 수정 | 2022-12-05 18:36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 요청으로 공직자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관련 규칙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하겠다며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인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참사를 핑계 삼아 국민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 또한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중장 이상 군인이 새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