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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입력 | 2022-12-05 22:48   수정 | 2022-12-06 01:30
10·29 참사 당시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어젯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서장은 어젯밤 경찰서를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고인과 유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며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모든걸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사고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송 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면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 모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구속됐습니다.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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