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무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입력 | 2022-01-05 11:28   수정 | 2022-01-05 11:29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청소년은 위중증률도 낮다″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파장이 다른 시설로 번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즉시항고 지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