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김만배 측 "성남시 방침 따랐을 뿐 배임 아냐‥검찰 주장, 사후확증편향"

입력 | 2022-01-10 13:45   수정 | 2022-01-10 13:46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성남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며 ″검찰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는 오늘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짠 실무자로서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제 업적 중 하나였다″면서 ″변질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성남도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