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을 막아달라는 다른 후보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오늘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과 국회의원 숫자 등에 비춰볼 때 안 후보와 심 후보 모두 국민적 관심 대상이고 토론 참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법원 재판부는 모두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는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이나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은 불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직전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토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당은 직전 비례대표 선거에서 6.79%를 득표했고, 심 후보를 추천한 정의당엔 6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