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조 전 차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검찰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는 대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은정 검사의 결재를 반려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작년 3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3개월 뒤인 6월 4일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직접 수사에 나섰고, 11월 30일에는 윤 후보의 서면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으로 고발 사주·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3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