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아들 돈 함부로 받지 마"‥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2-02-10 09:34   수정 | 2022-02-10 09:35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잔혹하게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거나 보험을 여럿 가입한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이씨는 아내에게 ″아들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는데 아내가 반박하자, 이에 격분해 몇 시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화가 치밀어 순간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살인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어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