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 지침은 물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의 경우,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의 총 가격과 1인당 가격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나이, 전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활비를 지급한 사유와 의상·구두·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측이 비공개로 낸 자료를 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특활비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의전비용 관련 예산과 지출, 특활비 운영지침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며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