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받은 70대 입원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1일)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74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B 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이 침대 위에 묶어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을 지르는 등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