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인정돼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구급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판단될 경우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 전 대변인이 피해 소방관과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