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내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입력 | 2022-02-12 14:53   수정 | 2022-02-12 14:54
내일(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수량도 5개로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온라인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팔 수 없고, 오늘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만 오는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제조시간 단축과 물류배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생산해야 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하되, 현재 상황이 2년 전 ′마스크 대란′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같은 날 다른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