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머리 다친 5살 원생 2시간 방치해 사망‥보육교사·원장 벌금형

입력 | 2022-02-14 18:29   수정 | 2022-02-14 18:29
어린이집에서 머리를 다친 5살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0년 10월, 친구와 부딪힌 후 머리를 다친 5살 원생 A군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26살 보육교사와 48살 원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A군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뛰어오던 친구와 충돌한 뒤 콘크리트 재질로 된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군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보육 교사는 괜찮아질거라고 말하다가 2시간 후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A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