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스토킹 혐의로 수감중이던 30대 남성,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입력 | 2022-02-19 15:08   수정 | 2022-02-19 15:09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반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다 어제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남부교도소로 분산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