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인권위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환영‥어두운 과거청산"

입력 | 2022-02-24 10:39   수정 | 2022-02-24 10:39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해고 37년 만에 명예 복직과 퇴직을 인정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삶은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 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 표현할 만큼 개인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한다″며 ″김진숙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 못한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981년 한진중공업에 입사했던 김 위원은,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고, 같은 해 부서 강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가 해고됐습니다.

이후 그는 37년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 등 복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