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생활고를 겪다 세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아버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29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3살짜리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측 변호인은 ″전 부인이 100일 난 딸과 남편을 버린 뒤, 홀로 딸을 키워오며 우울증이 심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매일 딸의 사진을 보며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잠든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