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2 09:44 수정 | 2022-03-22 09:4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 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만든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부산 등에 차례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은 ′김씨 부부가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김 씨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게시글 등으로 김 씨 부부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행위가 반복·지속해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연구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