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지난해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청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경찰 징계위의 판단이 타당했다″며 40대 남성 경위와 20대 여성 순경의 소청 심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임용 전 시보 신분이었던 여성 순경은 피해자가 3층에서 흉기에 찔렸을 때 1층으로 내려갔고, 남성 경위도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경찰관은 직무 유기로도 형사고발됐는데, 여성 순경은 ′피를 본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남성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지원을 요청하러 나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월 해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40대 여성은 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 했고,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