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단체협약은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입력 | 2022-03-28 10:45   수정 | 2022-03-28 10:46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두고 대법원이 만 55세로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의 노사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55세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회사측은 임금피크 적용시점을 한국 나이 56세, 즉 만 55세로 노조측은 만 56세로 달리 해석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점에 주목해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니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주장과 같이 만 55세가 된 연도의 7월 1일 또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며 만 55세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