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국내서도 집행 가능"

입력 | 2022-03-31 14:38   수정 | 2022-03-31 14:48
다른 나라 법원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면, 우리 민사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외국 법원 명령대로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품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미국 하와이 법원이 명령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집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 상고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필리핀에서 건조 망고를 독점수입해 온 업체 두 곳은, 한 경쟁업자가 독점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와이주 법원 배심원들은 두 업체의 피해를 각각 20만달러와 38만 1천달러로 인정하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현지법대로 이들에게 60만달러와 114만 3천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업체는 경쟁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집행하라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강제집행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우리 민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인정된 피해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2011년 이후 각종 법에서 실제 손해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규정들이 생겼다″며 ″3배 배상은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