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 2천 25건을 적발해,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천2백여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주된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천 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의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4억 원에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 가격이 8억 2천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강남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8억 5천만 원에 거래했다는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 지연·거짓신고 등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