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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전철 예정지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 2022-04-07 13:20   수정 | 2022-04-07 13:20
의정부지방법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7호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인 곳에 40억 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의 간부 공무원 54살 박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은행 대출 20억 원이 있음에도 본인과 아내 명의로 4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며 ″상당한 위험에도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처럼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 씨 부부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