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조국 명예훼손' 혐의 인터넷매체 기자 2심도 무죄

입력 | 2022-04-07 14:00   수정 | 2022-04-07 14: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만으로 기사를 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ID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체의 사진이 게재됐다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사 말미에 ′해당 ID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인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