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59억대 대출금 사기' 모아저축은행 기업대출 담당 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2-04-07 17:44   수정 | 2022-04-07 17:46
은행 돈 5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모아저축은행 기업대출 담당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자였던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은행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은행 돈을 자신의 여동생 통장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의 대부분은 도박을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이 남성의 여동생은 ″돈을 보내달라는 오빠의 요청에 따른 것뿐이고 은행 돈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