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계곡살인' 주임검사 "때로는 검찰 직접수사가 유일한 길"

입력 | 2022-04-15 17:38   수정 | 2022-04-15 17:38
검찰의 성공적인 보완수사 사례로 꼽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가평경찰서나, 1차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인천지검과 무관한 경찰서였다″며 ″난감했지만 직접수사해야 했고 살인 사건도 경우에 따라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임을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30대가 넘는 휴대전화기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두달반 동안 차분히 살펴 새로운 살해 시도를 밝힐 수 있었다″며 ″현장 수사에 밝은 경찰과, 차분하게 증거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검찰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해야 진정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소속 검사들이 가평 사건 피해자를 온라인 성묘했다″며 ″온라인 성묘 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계속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직이기주의나 퇴직 이후 금전문제 때문에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은 검찰 안에서도 선호하지 않고, 퇴직후 경제적 윤택과도 거의 관련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초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