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50㎡ 이상 소규모 식당과 카페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 이상, 이·미용 시설과 치과, 한의원 등은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소규모 식당과 카페, 100㎡ 이상인 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시설, 300㎡ 이상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한해 1만 7천700여개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