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소송 2심도 져

입력 | 2022-04-29 15:13   수정 | 2022-04-29 15:14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씨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사저 부지와 건물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반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