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철제 파이프'로 후임병 폭행‥20대 해군 부사관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2-05-02 15:40   수정 | 2022-05-02 15:46
인천지방법원 형사18부는 해군 복무 당시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수차례 후임병을 폭행했다″며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내에서 자신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며 철제 파이프로 후임병의 손바닥을 서너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