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오피스텔 현관문에 귀 대고 성관계 엿들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2-05-10 11:19   수정 | 2022-05-10 11:20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현관문에 귀를 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침입해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