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집으로 데려가 초등학생 성폭행한 80대 남성‥'또' 범행

입력 | 2022-05-13 10:02   수정 | 2022-05-13 10:03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2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체포돼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8년에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