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권위 "남성에게만 학력·직업 묻는 데이팅 앱, 차별행위는 아니다"

입력 | 2022-05-19 13:54   수정 | 2022-05-19 14:36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남 주선 온라인 서비스인 데이팅 앱에서 남성의 경우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는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기업 재직,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는 다른 데이팅 앱 등 대체수단이 있고, 가입 조건이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교제대상의 조건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개선을 위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학교, 직업 등 조건을 걸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