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0 17:27 수정 | 2022-05-20 17:27
환경부는 다음달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올해 6월 10일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