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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급증‥서울시·경찰, 단속·홍보 강화

입력 | 2022-05-31 13:52   수정 | 2022-05-31 13:5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부족한 심야 시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음주운전이나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은 지난 2월 119만 건에서 3월 142만 건, 4월 186만 건 등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거리두기 해제일인 지난 4월 18일을 기점으로 전후 한 달을 비교한 결과, 해제 전 49건에서 해제 후 93건으로 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이륜차, 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주요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위는 보호장비 착용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 안전모 내피를 보급하고, 발광형 안전모와 손잡이도 보급해 이용자들이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