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도, 자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공모를 사실처럼 규정한다″며 ″공모했다는 근거는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PC에 저장된 자료의 소유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PC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